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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 역 지하 차도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협성 연립 삼거리 쪽에서 신길 지하 차도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돌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E, C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사)

1. 측정기 출력물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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