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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0 2016고단1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606-1, 인주과적검문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산에서 삽교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전방 좌우를 명확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12. 09:20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뇌손상 및 두개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D),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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