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8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옥외가 아니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를 요하지 않고, 피고인은 집회 당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는 옥외집회의 경우 외부세계, 즉 다른 기본권의 주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옥내집회와 비교할 때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결정]. 나아가 옥외집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다거나 그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 하여 집시법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를 정당한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2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집회장소인 대구 북구 연암로 40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은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곳으로 옥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