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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33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까지는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인출 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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