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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노9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특수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처벌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아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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