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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 L, B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데다가 피해자 O에게 원심 판시 토지 피고인의 언니인 P 소유의 충주시 Q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및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총 2억 7,000만 원 가량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데다가 간암 판정을 받은 피해자 E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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