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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39891
견책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대학교(이하 ‘D대’라 한다

)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은 2004. 9. 1. D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교수로, 원고 B는 2009. 3. 1. D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전임강사로 각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2015년도 D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 1) 피고는 2015학년도 D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을 발표하였는데, 예년과 달리 지원 종목을 기존의 11개에서 승마를 포함한 23개로 확대하고, 모집인원은 6명으로, 원서접수 마감일은 2014. 9. 15.로 각 정하였다. 2) D대 입학처는 위와 같은 체육특기자 전형의 지원 종목 확대에 따라 D대 체육과학부에 각 지원 종목별 서류평가 채점기준 및 인정대회 리스트를 2014. 5. 23.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체육과학부는 위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4. 9. 15.이 지난 2014. 9. 18.에야 입학처에 채점기준안을 송부하였는데, 기존의 채점기준에서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기존의 채점기준을 ‘기존의 채점기준’, 체육과학부가 2014. 9. 18. 그 내용을 변경하여 입학처에 송부한 채점기준안을 ‘변경된 채점기준안’이라 한다). 수준 대회 기정 변경안 비고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A급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500 350 250 600 500 350 특A급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종목별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대회 500 350 250 A급 B급 기타 국제대회 200 150 100 200 150 100 B급 C급 전국체전 150 100 70 D급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규모 대회 100 70 50 기타국내대회 100 70 50 C급 3 당시 입학처부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원고 A은 변경된 채점기준안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위 기준안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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