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9 2015가단281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