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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정5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2:0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전 위 식당에서 일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며 식당에 손님이 있음에도 큰소리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바닥에 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캡처 사진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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