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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4가단431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97,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1.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 회사 직원들과 원고의 회사 직원들이 함께 회식을 하고 나오던 중 원고가 피고의 동료직원 E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원고의 멱살을 잡고 1층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가던 중 원고가 놓으라며 피고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원고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원고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는 이로써 원고의 턱 부위가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원고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사실로 상해죄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제주지방법원 2014고정664)를 하여 2014. 11. 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항소(제주지방법원 2014노596)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서 본 증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원고의 동료, 피고와 피고의 동료들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동료인 E에게 E이 원치 않았던 만지고 꼬집는 등의 장난을 치게 되어 E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던 점, 이에 E의 동료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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