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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5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22:08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 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 300만 원, 2019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53%)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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