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5533 (1995.05.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그외 상속재산은 연부연납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과 물납은 동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재난의 범위등】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4.5.23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물납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17 父인 망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로 다른 4인과 함께 그의 재산을 상속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4.4.2 과세표준을 5,397,161,244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3,698,59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당해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94.4.30)내에 기히 1,700,78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상속세에 대하여 위 납부기한과 같은 날, 동시에 연부연납신청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물납수단은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하고, 그 자세한 명세는 별지 기재와 같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94.5.23 처분청은 94.4.30 자로 위 연부연납신청은 허가하고 물납신청에 대하여는 “쟁점토지”가 서해안오지에 위치한 만큼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물납재산변경을 명할만한 다른 상속재산도 있지 아니하다하여 그 허가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4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음에도 관리·처분이 용이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그외 상속재산은 연부연납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과 물납은 동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의 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재산에 대하여 물납의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8조(연부연납)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0,000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청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구하여 보면,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납은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속세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연부연납 또한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당해세법상의 관련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기히 허가받은 연납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함에 있어서 물납허가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의 물납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재무부 예규 재산22601-819, 91.6.19 동지임).
이를 종합하면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0,000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당해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당해세무서장은 그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등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기록등의 증거내용에 의하면 위 물납신청이 이미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중에 있는 연부연납기간중의 연납세액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관한 전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서해안 오지에 위치하므로 관리·처분이 어렵고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다른 재산은 전부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로 제공될 예정이므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만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심리컨대
첫째,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의 연납세액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고지세액 3,698,591,440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1,700,780,000원을 기히 납부한데 이어 나머지 상속세 1,997,811,440원 중 433,963,200원을 물납하고 그 나머지는 현금으로 연부연납하고자 물납허가신청서를 94.4.30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일반적인 경우에 상속세납부세액을 물납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히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의 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예규를 적용하여 물납을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둘째, 물납신청받은 재산인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면, 당심조사결과 “쟁점토지”는
가) 넓게는 수도권역내의 부심인 수원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는 만큼 서해안 오지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 상속재산으로 평가를 필한 25건 부동산 중 처분청에 의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된 23건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경매 등 처분을 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라) 당시 시세폭락 등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의 위험이 예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마) 기타로, 처분청 관할지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것 외로는 관리·처분을 부적당하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으로 전시 상속세법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제1항 등의 조항은 관리·처분상의 적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관리·처분이 용이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물납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으되, 그 재량에 의하여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납신청된 특정재산이 그 관할지역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에서 반드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다른 구체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청이 그 관할밖에 위치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정한 재량의 한계를 엄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판단을 전제로 하고 나아가 이 건 물납신청에 대한 그 허가를 거부한 것은 징세행정의 편의만을 내세운 것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가사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물납변경을 명하지 아니하고 물납허가를 거부한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물납재산변경을 명할만한 물납대상재산을 특정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물납대상재산의 유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다른 재산은 거의 모두 연부연납의 담보로 제공될 것이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다하고 이 건 물납의 허가를 거부하였던 바 조리상 연부연납의 담보로 제공될 재산으로 물납하더라도 그만큼 상속세자체가 줄어들므로 일정수준의 담보유지를 통한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연부연납의 담보로 제공될 재산은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만한 물납대상재산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물납대상재산의 유무를 검토·확인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물납의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물납대상재산의 유무에 관한 검토·확인절차를 거친후 그 결과에 따라 물납의 거부 등을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물납의 거부처분은 취소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 점 토 지” 명 세 서
소 재 지 | 지적용도 | 면적(㎡) | 총 가 액(원)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임야 〃 〃 〃 〃 〃 | 8,628 1,984 13,884 1,388 38,579 1,289 | 56,944,800 13,094,400 91,634,400 9,160,800 254,621,400 8,507,400 |
합 계 : 6개 필지 임야 | 65,752 | 433,96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