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23179
분할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가 2016. 6. 13. 피고 D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C 주식회사가 2016. 6. 13. 피고 D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