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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23179
분할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가 2016. 6. 13. 피고 D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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