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가단918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1.9㎡, 2층 97.2㎡ 전부를 인도하고,
나.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1.9㎡, 2층 97.2㎡ 전부를 인도하고,
나.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