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가단7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2층 전부를,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2층 전부를,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