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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가단7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2층 전부를,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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