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가단143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2층 각 전부를 인도하고, 2016. 5. 2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2층 각 전부를 인도하고, 2016. 5. 21.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