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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251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E 등 수명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B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니는 뭔데 끼어드냐”, “야 이 시발놈아. 개 새끼야. 뻑거지 쌔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7. 28.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위 D주점 주점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 가 E 등 수명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십헐놈아 한번 뛰게”, “개새끼야 한번 뛰게”, “양아치 새끼야”, “훌아들놈,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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