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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잘못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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