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7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0. 23:10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 봉로 80( 창 신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여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125cc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채 증 사진(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사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지금까지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