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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정7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21:00경 ‘C'에서, 지인인 남성 손님 D에게 주류인 맥주 2캔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21:00경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 E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2회),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사 초기에 범행 부인하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무렵부터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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