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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합80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9,809,172원 및 그 중 214,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신용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동아신용금고로부터 2000. 2. 26. 2,000,000,000원을, 2000. 10. 12. 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이하 각 ‘제1 대출’, ‘제2 대출’이라 하고, 제1, 2 대출에 따른 동아신용금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②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동아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22013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위 법원은 2004. 12. 21. “피고는 동아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2,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2. 27.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5. 1.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④ 동아금고 파산관재인은 2008. 8. 27. 원고(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2008. 8. 24. 기준 대출원금 2,137,710,000원(= 제1 대출원금 2,000,000,000원 제2 대출원금 137,710,000원), 미수이자 3,523,257,403원(= 제1 대출이자 2,983,003,993원 제2 대출이자 540,253,47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⑤ 2014. 10. 20.을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8,064,290,572원(= 대출원금 2,137,710,000원 제1 대출이자 5,230,784,754원 제2 대출이자 695,024,418원 가지급금 771,400원)인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2014. 11. 25.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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