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대전 D에 위치한 4년제 사립종합대학교인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3. 3. 4. 이 사건 대학교 심리철학상담학과에 입학하여 2018. 8. 졸업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교의 학칙 시행세칙 1) 2013. 2. 19. 일부 개정된 이 사건 대학교의 학칙 시행세칙(I)(이하 ‘2013년도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중 학점포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53조(학점포기) ① 이미 취득한 교과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학점포기로 인하여 매학기 최종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단, 최종 학기인 경우 6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학점포기원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학기인 경우에는 졸업 4주전까지 전 교과목 중 매학기 최종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9학점까지 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점포기가 허가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기록되지 아니한다. 단, 성적 확인자료에는 학적관리상 기록된다. ④ 학점포기로 인한 해당학기의 성적순위 및 장학순위, 기타 각종 규정에 명시된 성적 기준의 변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대학교의 학칙 시행세칙이 2014. 2. 4. 일부 개정되면서 학점포기에 관한 제53조가 삭제되었고, 위 개정 시행세칙 부칙(이하 ‘2014년도 시행세칙 부칙’이라고 한다)에서는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3조(학점포기)는 폐지하나 2013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에 한하여 2013-2학기 이전 성적에 대하여 6학점까지 학점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