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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30705
공사금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487,805,000원, 착공일 2015. 7. 6., 준공일 2016. 12. 26.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후 준공일은 2017. 10. 24.로 최종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2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맡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C은 2017. 4. 6. 원고에게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별 산출근거 등이 누락되어 검토가 불가하니 이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7. 5. 4. 원고에게 제출 자료가 계약담당 공무원이 적용한 비목군 분류 단가산출서와 상이하므로 입찰집행기준 제68조, 제69조에 따라 재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17. 5. 25. 원고에게 계약금액 조정기준일(2016. 9. 1.) 이전에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계약예정공정표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송부하였으나, 원고는 C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8. 2. 13. 준공되었고, 이후 준공정산을 거쳐 2018. 2. 20.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1,456,471,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2018. 3. 2.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로 204,461,292원의 지급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18. 5. 18.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간접공사비 65,000,000원이 증액된 1,521,471,000원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계약금액 변경에 따라 늘어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61,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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