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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설령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가도 된다고 하여 간 것이지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과 원심 증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당시 피해자와 E이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후진하여 등지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E이 피고인에게 명함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E이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가버려 촬영을 하지 못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 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와 E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고 있었는데, 후진하는 진로 상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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