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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1 2019가단9555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1. 10.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78,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10. 13.부터 2012. 10.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1. 10. 1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로 그 기간이 2년으로 의제되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최초 임대차기간은 2013. 10. 12.까지로 의제되고, 그 이후 세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9. 10.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종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은 2019. 10. 13.부터 2년 후인 2021. 10. 12.까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9. 5. 14.경과 같은 해

6. 25.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9. 7. 11. 이 사건 건물 현관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갱신거절통지문을 부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는 위 건물을 떠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짧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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