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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6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평소 인천 동구 C근린공원에서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세)는 같은 공원에서 외발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7:55경 위 공원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외발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이 있으니 트랙 가장자리에서 걷기 운동을 하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외발자전거를 타던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오라고 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내벽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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