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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0 2021노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할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각 0.237%, 0.247% 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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