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30 2020노3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유턴하면서 무리하게 차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