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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3나100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이유

1. 기초사실 용인시 J 일대 2,146,030㎡는 2001. 12. 16. 건설교통부 고시 G로 예정지구지정 고시되고, 2004. 2. 16. 경기도 고시 H로 예정지구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되었으며,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이하 그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는 위 고시에서 I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피고는 2005. 8. 자신들의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별지 분양대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의 동의 아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에게 같은 내역표 기재 최종납일일란 기재 날까지 납부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부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예규’라 한다)에 의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165㎡ 내지 265㎡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ㆍ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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