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을 잡아끄는 경찰관을 단순히 뿌리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 및 소송비용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밀쳐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