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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나59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지인의 부인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경락대금을 부담하여 C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69,232,000원에 경락받아 2006. 1. 6.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는 생약협회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2010. 12. 24.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약초채취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1. 11. 설립된 주식회사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는 2012. 5.경 G을 K조합의 대표이사로 영입하면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G 앞으로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G은 며느리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 앞으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D은 2012. 5. 17. E 앞으로 2012.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2012. 5. 23. K조합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같은 날 K조합의 본점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등기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2. 5. 31. G,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상가건물의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상가 302, 502, 701호에 관한 체납관리비 및 피고의 이 사건 번영회에 대한 채권을 정산하여 피고가 2012. 6. 30.까지 이 사건 번영회에 2,905,600원을 지급하고,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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