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지0313 (2015. 8. 1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3.9.2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종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동종사업(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9.11.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7.19.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법인 설립 이후에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당초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조OOO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첨단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이러한 첨단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서,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제조업에 공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사업의 종류가 “부동산업”으로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에서는 제조업에 꼭 필요한 기계장치, 공구기구, 차량운반구 등 제조와 관련된 계정과목의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서는 임대료수입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4.9.15 작성한 OOO에게서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개시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2014.5.16. OOO로부터 기계장치 및 기술을 양수하고, 2014.6.11.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제조업을 추가한 후 공장등록(사업시작일 2014.11.1, 제조시설면적 1,003㎡)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로서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창업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2014년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3.7.19.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식료향품 외조미식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13.7.26.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확인된다.(아래 〈표1〉등기부상 목적사업 내역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13.7.23.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6.17. 업태 등의 변경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OOO의 사업자등록현황 조회에 대한 회신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3.9.23. OOO로부터 공장용부동산인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6.215.85㎡)을 취득하였으며, 지상 건물은 여러개의 공장용 건물과 창고, 기숙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2013.12.31.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계정에 재고자산이 없고, 시설장치계정에 OOO이 계상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과 부동산임대수입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2014.5.16. OOO와 청구법인의 주소지는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14.9.15. 작성한OOO 발표회 및 시연회를 가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이날 새로운 신제품인 조각기기를 출시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4.6.1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목적사업의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2014.9.4. 사업시작일을 2014.11.1.로, 제조시설면적 을 1,003㎡로, 업종을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분류번호 29222)으로 하여 공장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공장등록신청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고려하여 창업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법인설립 당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2014년 6월 이전까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전에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는 기존에 쟁점토지상의 건물에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법인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