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23 2018노1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하던 중 경찰관 2명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