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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9.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푸르지오 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1072-5에 있는 선부파출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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