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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3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개, 필로폰 0.06g( 증 제 1,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7. 18: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306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칭함)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이를 주사기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09: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0. 02:1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분당 경찰서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06g 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개인 적인 투약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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