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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107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가 밝혀지지 아니하자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 송달하도록 명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I) 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심은 소재 탐지 결과 확인된 휴대전화번호 (J) 로만 연락하였을 뿐 피고 인의 위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시 송달을 명함에 앞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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