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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4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령시 D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에 신축된 F의 건축주로서 위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2007. 5. 8. 주식회사 유창건설에, 2009. 2. 1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에 각 도급 주는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들이 공사를 종료하거나 포기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폐기물이 산재하여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직원 K이 공사현장을 정리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건축주로서 공사현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이 사건 철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항소심인 당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원심 자백 및 위 관련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과 공모하여 이 사건 철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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