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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174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0년경 화재보험영업회사 ‘주식회사 오토파크’의 BF대리점에서 보험판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AO을 통해 C을 소개받았고, AO과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수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수법으로 원심판결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각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머지 범죄는 AO과 C이 저질렀고 피고인은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 당시 자신이 개입하지 않은 부분 범죄까지 허위로 자백하였는데, 이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라는 조언에 따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관련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렌트카업체 업주와 공모하여 실제 위 업체가 보유하지 않는 차량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차량등록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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