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1.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C 빌라 203호 지하 1층에서, 그곳을 찾아온 D의 이마 및 눈꼬리 부위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를 투약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중순경 그곳을 찾아온 E의 얼굴부위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축소제액(메도나카)을 투약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 그곳을 찾아온 F의 입주변 팔자주름 부위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액(레스틸렌)을 투약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부정의료 행위의 횟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감경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