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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19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 피고 H은 별지 1목록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F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A, B, D, G,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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