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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및 피해차량에 대하여 충돌의 흔적을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외관상 다쳤다고

볼 만한 행동이나 징후가 없었던 점, 피해자를 최초로 진단한 J 병원의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는 없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그 밖에 사고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선행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한 달 간에 걸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비록 피해자가 선행사고를 유발하였으나 위 사고는 피해자가 앞선 차량을 인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고도 차간 거리가 짧아 충격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전혀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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