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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재가단5008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를 그 원인으로 한...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이하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원고 등을 대위하여 서울 도봉구 J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상속등기는 위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 G이나 피고 B의 직원 I이 불법하게 발급받은 망 H과 원고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기초로 경료된 것이며, 그 대위원인란에 기재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타채54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대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상속등기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 B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상속등기 중 그 대위자와 대위원인의 기재는 허위의 부적법한 기재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말소되지 아니하여 원고 등에게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들어, 2012. 9. 10. 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후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과 피고 B을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1647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2013. 8. 28. '위 상속등기나 그 대위원인 내지 대위자의 기재 자체에는 어떠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은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이후 상속분할협의에 따라 경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위 G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은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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