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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8가단5257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C과 교제하다가 2017. 11. 19. 결혼식을 올렸으나, 결혼식 전부터 C이 원고에게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밝혀져 2018. 3. 27. C과 결별하였다.

C은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D은 C의 아버지인데, D은 2018. 3. 28. 원고와 만나, C의 손해배상금 1억 4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되, 1억 2천만 원은 2018. 3. 29.까지, 2천만 원은 2018. 5. 31.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는, C이 2012. 11. 12. 소유자인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D은 2018. 3. 28. 임대인 G와 사이에, 임차인을 C에서 본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D은 이 사건 약정대로 2018. 3. 29.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D은 2018. 4. 15. 사망하였는데(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부인인 H와 아들 C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C의 형인 피고가 단독으로 망인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8. 5. 31.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20호증, 을제3, 15, 1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2018. 3. 28. 자신의 아버지인 망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망인에게 임대인 G에 대한 1억 3,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C의 이러한 임차권 양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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