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누699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에서 43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