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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4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6행의 “지연손해금의”를 “지연손해금을”로 고치고, 제7면 1행부터 4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항소장 인지보정을 위한 인지대 송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물어보았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와 같은 이름의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혼동한 피고의 여직원이 원고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동명이인인 I는 2013. 2.경 무료로 지급명령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대리를 위임하여 2013. 4.경 그 업무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동명이인 I의 사건을 대리하던 시기는 관련 소송의 항소장 제출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내용 및 성격 등이 전혀 달라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로 고치고, 제7면 제3의 라.,

마. 항의 판단 부분을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라. 재산상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인 피고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수행하여 당해 소송에서 패소하고, 보정기간 내에 항소장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항소가 각하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거나, 항소심에서 그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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