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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8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대여의 대가로 매월 8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1. 말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를 전달되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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