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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32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장암동 34-2 일대 47,44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0. 9. 3.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 9. 1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으며, 의정부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교회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종교용지 분양을 신청하였다. 라.

(1)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는 종교시설로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막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암반석교회가 있는데, 위 세 교회는 모두 종교용지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종교용지로 한 필지(394㎡)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쟁점인 종교용지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토지 및 건축물의 처분 ② 분양대지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구분 대지면적(㎡) 분양예정대지 종교시설 394.00 제4조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구분 면적 (㎡) 금액(원) 비고 대토(교회)예정 394.00 - 추후협의예정 ② 종전토지 등의 면적 및 평가금액 중 다음의 면적 및 금액은 추정비례율 산정시 제외한다.

다만 조합원의 국공유지 매수계약체결 내용과 관리처분에 대한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또는 청산대상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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