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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3697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1 내지 4, 5-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의정부시 U 일대 132,521.4㎡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위 면적은 위 인가 후 132,479.8㎡로 변경되었다), ② 원고가 위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 3. 31. 사업시행인가를, 2016. 11.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은 사실, ③ 의정부시장이 2016. 11. 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의정부시 고시 W로 공보에 게재한 사실, ④ 피고가 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효력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라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인 2016. 11. 4.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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