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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나725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3. 19.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공사현장에 노무자들을 공급하고 노무비 중 90%를 자신이 선지급한 후 건설회사로부터 노무비 전액을 차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C’이라는 인력공급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3. 4월경부터 주식회사 그린랜드건설(이하 ‘그린랜드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차례 노무자를 공급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의 선지급을 위하여 2013. 3. 11. 1,305,000원, 2013. 3. 18. 2,610,000원, 2013. 3. 28. 2,000,000원, 2013. 4. 16. 2,772,000원 합계 8,687,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그린랜드건설이 자금난으로 위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그린랜드건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위 노무비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다. 피고는 준공을 앞두고 곧 노무비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4. 3. 19. 원고에게 위 금원 중 6,300,000원을 피고가 C에게 2014.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은 준공이 완료되면 그린랜드건설 혹은 그린랜드건설의 채권을 양수받은 E에서 곧 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도의적으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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