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E(여, 74세)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서, 20대 초반부터 피해자와 떨어져 살면서 가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지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 8월 중순경부터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가 혼자 거동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이 이혼하고 자녀 세 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돌봐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돌봐 줄 사람이 없게 되자 성남시 중원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에게 기저귀에 대변을 싸면 스스로 기저귀를 바꾸어 차겠다고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대변을 방바닥에 묻히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변을 싸면 방바닥에 묻히면서 돌아다니자 깔끔한 성격의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못 마땅해 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18.경 피해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1. 9. 19.경 피해자가 120만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13,500원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135,000원을 사용하였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이나 요양보호사인 H에게는 피해자의 통장과 돈을 맡기자 피해자가 자신은 믿지 못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이나 요양보호사인 H만 믿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5.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135,000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9만 원은 피고인의 여동생 F에게 준 것을 확인하고...